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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3 재무제표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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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는 적어도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자산 자본 및 부채
① 유형자산
② 투자부동산
③ 무형자산
④ 금융자산
⑤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투자자산
⑥ 생물자산
⑦ 재고자산
⑧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⑩ 당기법인세 관련 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①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자본
②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③ 충당부채
④ 금융부채
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⑥ 당기법인세 관련 부채
⑦ 이연법인세부채
⑧ 매각예정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 항목을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하고 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형식이나 항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기업마다 재무상태표의 양식 및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항목을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

1) 형식이나 계정과목 순서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2) 일반적인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단,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 · 부채의 과목을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항목과 비유동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유동성 항목과 비유동성 항목의 구분을 강제하지 않으며 다음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단,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동성 · 비유동성 구분법을 선택해야 한다.

 ① 유동성 · 비유동성 구분법 

 ②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③ ①과 ②의 혼합법

 

3.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자산과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비유동자산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①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④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써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운전자본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 혹은 결제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1) 유동성 분류의 사례

① 보고기간일 현재의 결제기간이 12개월 이내의 장기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생 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장기금융부채의 분류 ]

분류 내용 비고
유동부채 원칙적으로 적용
(보고기간 후 차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함)
 
비유동부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 또는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는 유동부채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차입약정 위반 시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금융부채의 분류 ]

분류 내용 비고
유동부채 보고기간 말 이전에 위반한 경우
(보고기간 후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비유동부채 보고기간 말 이전에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보고기간 후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단, 유예기간 중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2) 은행차입금의 유동성 분류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보고기간일 전에 채권자와 만기가 3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대출을 차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도가 있는 경우

①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존의 은행차입금은 보고기간 후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차환할 능력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만약 새로운 차입계약이 다른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대출을 차환할 능력이 있지만 사실상 이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규 차입을 발생시키는 거래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세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 : 토지,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비품 등 

 ② 채권 :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 등

 ③ 재고자산 :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

 ④ 충당부채 : 종업원급여 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등

 ⑤ 납입자본과 적립금 : 지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

또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①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 수권주식수

  ⓑ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 주당 액면금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역

  ⓔ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 사항

  ⓕ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 (조건과 금액 포함)

 ②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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