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3 재무제표 표시 3

반응형

 

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되며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과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익,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은 별도 표시

   -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제거로 발생한 손익

 ② 금융원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에 따라 결정된 손상차손(손상차손의 환입을 포함)

 ③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④ 법인세비용

 ⑤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상계하지 않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수익으로 표시하며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될 것이다.

 

2.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② 별개의 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

 

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되며,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 당기손익항목과 기타포괄손익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다.

 

1) 당기손익항목

기업은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하며 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1) 성격별 분류법

성격별 분류란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성격별 분류법으로 비용을 분류하는 경우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성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2) 기능별 분류법

기능별 분류란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배분이 요구되고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2) 기타포괄손익항목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하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기타포괄손익은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2.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3.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6.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3.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3) 재분류조정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재분류조정은 그 조정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의 관련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된다.

  ①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이 제거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② 해외사업장을 매각할 때

  ③ 위험회피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④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때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재분류조정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및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자산이 사용되는 후속기간 또는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4) 기타포괄손익의 표시방법

 기타포괄손익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상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하며,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②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대안②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부분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간에 배분한다. 또한 기타포괄수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