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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4-1 보고기간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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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기업 A의 경영진은 2020년 1월 28일에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15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한 후 2020년 3월 16일에 이를 공시하였다.

2020년 3월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는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 한국거래소에 제출되었다.

보고기간후사건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언제인가?

◆ 분석

재무제표 발생승인일은 이사회가 발생 승인한 2020년 3월 15일이다.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재무제표 발생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진이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승인일은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1. 보고기간종료일 후 사건의 구분 및 회계처리

1)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②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경우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써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⑤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2)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써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① 사건의 성격

②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2. 배당금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기간 말에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지급배당금 등은 배당을 선언한 날, 즉 다음연도에 회계처리한다.

 

 

3. 계속기업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 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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