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4-2 특수관계자 공시

반응형

 

1. 목적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영업활동의 일부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고객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거래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의 거래 금액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이전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 · 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는 개인과 기업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①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②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③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 자녀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및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을 포함한다.

 

기업의 경우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②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③ 두 기업이 동일한 제 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④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⑤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 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 사용자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음.

⑥ 기업이 특수관계인 개인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⑦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특수관계자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사례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A, B, C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기업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한편 종속기업 C는 관계기업 3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 경우 지배기업 P, 종속기업 A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식별하면 ?

◆ 해설

지배기업 P의 특수관계자는 종속기업 A, B, C, 관계기업 1, 2, 3이고 종속기업 A의 특수관계자는 지배기업 P, 종속기업 B와 C, 관계기업 1, 2, 3 이다.

 

 

3. 공시

1) 지배, 종속기업간 특수관계의 주석공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며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이란 지배기업보다는 상위에 있고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가운데 연결실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지배기업을 말한다.

 

 

2) 주요 경영진의 주석공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4. 해고급여
  5. 주식기준보상

3)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의 주석공시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 ·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거래금액

② 약정을 포함한 채권 · 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그 채권 · 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 · 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③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④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4) 특수관계자별 주석공시

3)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1. 지배기업
  2.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3. 종속기업
  4. 관계기업
  5.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6.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7. 그 밖의 특수관계자

5) 기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