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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부채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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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

1)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

구분 내용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차입금, 어음 단기차입금, 당좌차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 사용액, 대표자 가수금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시용 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동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주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
지급어음 지급어음이란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주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개별소비세, 광고료 등과 관련된 금액을 지출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선수금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제공하기 전에 미리 수취한 대금을 말한다.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고 결산기말 현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수금 예수금은 부가가치세예수금이나 갑근세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과 같이 기업이 타인(거래처, 소비자, 임직원)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타인을 대신해서 제3자(세무서, 공공기관, 기타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예수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과세사업자가 제품, 상품 등을 판매할 때 상품가격에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미지급이자, 미지급사채이자, 미지급급여,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등과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이미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 아직 그 대가의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는 회계연도 말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미납부 금액을 말한다.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선언이 된 배당금으로 아직 지급이 안 된 배당금을 말한다.
가수금 가수금은 입금자가 불분명한 금액, 그 밖에도 함께 정리할 사항이나 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정확한 계정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리해 둔 계정과목을 말한다.
단기충당부채 단기충단부채는 과거시간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 의무로써 현시점에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충당부채' 중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란 비유동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한다. 즉, 장기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해야 한다.
이연법인세부채 세무조정 상의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부담액이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래기간에 과세될 법적인 의무금액으로써 일시적 차이를 가져온 과거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의해서 발행한 세금의무 금액이다.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한 후의 금액을 장부상 처리한다.

 

 

2) 비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고정부채라고도 한다.

구분 내용
사채 주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액(권당 10,000원)을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다수 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써,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화되는 사채를 말한다.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사가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금연금제도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는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충당부채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금이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개별소비세, 광고료 등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등 1년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지지급금을 말한다.
장기선수금 장기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상품 또는 제품을 주문받고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 중 1년 이후에 제공해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수익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고 결산 기말 현재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때 동 금액에 대해서 처리하는 계정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선수수익을 말한다.

 

 

2. 자본

1) 자본금

주식회사 등의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자, 즉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일정한 액수를 말한다. 또는 어떤 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말할 때도 있다.

구분 내용
보통주자본금 보통주발행에 의한 자본금을 말한다. 보통주는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후배주 :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참가순위가 후위에 있는 주식)
우선주자본금 우선주 발행에 의한 자본금을 말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에는 일정액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이자의 배당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채에 가까운 성격의 것도 있을 수 있다.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을 통한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구분 내용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의 방법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 할증발행(발행가액보다 높은 가액) 등이 있는데 이 중 할증발행 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한다.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감자차익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즉, 감자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장부상 처리한다.

 

 

3)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구분 내용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에는 이익으로 상환하기로 해서 취득하는 상환주식도 포함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자전환채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에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출자전환을 합의한 시점(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조정대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자본조정의 '출자전환채무'로 대체하고 조정대상채무와의 차액은 채무조정이익으로 처리한다.
감자차손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감자차익과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다.
배당건설이자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해서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해서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이율은 연 5%를 초과하지 못함)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으며(상법 제463조 제1항), 배당금액은 개업 후 연 6%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를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하며, 주식교부 시에 자본금계정에 대체된다.
신주청약증거금 신주청약증거금이란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시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액이다.

구분 내용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을 말한다.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사업전환환산손익은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의 외화자산-부채를 당해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행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해서 일괄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파생상품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말한다.

 

 

5)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의 결과 축적된 이익으로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항목으로 수익과 비용의 집합인 손익계정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구분 내용
법정적립금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준비금은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써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법률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써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을 말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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