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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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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업계에서는 DB형이라 부르는 형태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비슷하다.

즉,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 부른다.

이는 회사가 전적으로 운용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운용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이라 부르는데, 근로자의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서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된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투자운용 선택권을 주지만, 손실 책임도 개인이 부담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맡기므로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하다면 DC형을 선택하는게 좋다.

 

※ 확정기여형은 매년 사용주가 해당연도 1년치 기여분을 외부적립, 즉 결과적으로 위의 그림에서 회색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확정기여형은 기금운용 수익 또는 손실 정도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급여수준이 달라지는데 수익률이 임금인상분을 초과해야 확정급여형보다 급여수준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추가되어 운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IRP 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IRP에 이전하여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7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퇴직연금 가입 의무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던 기업들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대해 설정 및 가입이 의무로 지정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비용처리 등의 세법상의 혜택이 2016년까지만 유지되고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급적 퇴직연금으로의 가입 및 전환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태도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연금제는 의무제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퇴직급여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형태이든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둘 중의 하나만 설정되어 있으면 퇴직금의 법적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권유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4. 기타

Q : 일용근로자도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인가?

A :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므로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Q : 퇴직연금의 과세 방법은?

A : 연금의 운영단계에서 과제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 수령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경리/회계, 퇴직연금제도)

 

Q : 퇴직연금의 과세 구분은?

A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Q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 비율의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해서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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