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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입사와 퇴사 시 처리해야 할 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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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입사와 퇴사 시 처리할 업무들)

 

 

 

1. 입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인사/총무] 입사할 때 제출할 서류

 

[인사/총무] 입사할 때 제출할 서류

채용이 결정된 후 회사는 입사자에게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의 인사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 임금 지불, 세금 납부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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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퇴사 시 지급해야 할 급여

중도퇴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금 계산법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 중 유급일수로 나눈 후 실제 일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합한 일수로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달 26일이라고 가정하고 월급여가 200만 원의 근로자가 급여일 하루 준인 25일에 중도 퇴사를 했다면 주 5일 근무,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 적용될 경우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와 나누고 이 금액을 실제 일한 날수와 곱하면 된다.

 

2,000,000원 ÷ 31일 = 64,516.12

그런 다음 나눈 금액을 실제 일한 날(25일)에 곱한다.

64,516.12원 X 25일 = 1,612,903.225원

따라서 받을 임금은 161만 2,903원이 된다.

 

계산한 금액이 실수령액보다 적을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리/회계, 입사와 퇴사 시 처리할 업무들)

 

신고는 아래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고객센터 → 새 창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 옆 신청란에 기재

 

3. 중도퇴사자 발생 시 처리해야 할 업무

 

 

 

4. 입사자의 4대보험 처리

1)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허(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취득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한다.

  •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부부 모두 해당 시 각각 제출)
  • 2개월 이상 지연취득 신고 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리/회계, 입사와 퇴사 시 처리할 업무들)

 

2)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①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②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③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신고

 

 

 

 

5. 퇴자사의 4대보험 처리

1)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④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⑤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퇴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2개월 이상 지연 상실 신고 시 퇴직증명원,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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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④ 60세에 도달한 때

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실 신고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동시에 신고(보수총액신고서도 함께 신고) 한다.

 

근로자 이직(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직사유 및 이직 전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4)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

퇴직 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제도가 없다.

 

① 건강보험료의 정산

연도 중 퇴직할 경우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 정산을 실시한 후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한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산 결과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② 고용보험료의 정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근로자 개인별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공단을 통해 정산한 후 고용보험료를 확정해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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