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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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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플러스(+)인 경우 납부를 하며,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는다.

단, 간이과세자는 마이너스(-)에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금액에 추가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뿐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

 

 

 

 

3.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 신고(간이과세는 1번)를 한다.

단, 개인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납부한다.

 

4. 부가가치세 계산

1) 일반과세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간이과세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 세율

 

 

 

5.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부가가치세는 기장을 맡지기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만일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6. 부가가치세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 분 (2), (3), (8), (9), (17), (18) 배제
  • (2), (3), (8), (17), (18) 적용 분 (9) 배제
  • (4), (5), (6), (7) 적용 분 (1), (9), (10) 배제
  • (2), (4) 적용 분 (3), (17), (18) 배제
  • (3) 적용 분 (17), (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 분 (4)(미발급) 배제

 

 

 

7.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세무서의 환급절차상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담당공무원에 따라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약간의 세무조사 식으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액이 큰 경우 담당공무원이 부가세 환급조사결의를 해서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한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매입의 경우 고정자산이 실제 사업장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다.

 

1) 세무서 신고 후 세무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2) 환급받을 계좌 신고

 

3) 환급시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조기환급(수출업체, 고정자산매입의 경우)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세금에 먼저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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