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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근로자의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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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근로자의 세금 납부)

 

 

 

1. 일반(상용) 근로자의 세금납부

1) 월급여액

간이세액표 적용을 위한 월급여액은 매월 받는 총급여에서 비과세와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320만 원에 식대보조금 등 비과세급여가 15만 원인 경우 월급여액은 305만 원이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한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다음의 부양가족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의 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의 인원수의 합을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로 한다.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4'의 세액을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6'의 세액을 적용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8'의 세액을 적용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아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X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2. 일용근로자(알바)의 세금 납부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세법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상용)근로자로 본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서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경리/회계, 근로자의 세금 납부, 일용근로자의 세금납부)

 

세법에서 일용근로자와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세무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일용근로자 일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싱수이고 다른 하나는 매 분기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1) 일용근로자

①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항목의 사람을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상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건설업과 하역업을 제외한 자

건설업과 하역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요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3)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 일용 근로소득 = 일당 - 15만 원
  • 산출세액 = 일용 근로소득 X 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원천징수세액 = 결정세액 X 일수

▶▷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만 원) X 2.7% X 일수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20만 원 - 15만 원) X 2.7% X 1일 = 1,350원이 된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 납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 19%를 곱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사례 ]

월급여액이 2,000만 원(비과세소득 50만 원 포함)이고 부양가족 4명(본인 및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인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 방법 1 : 간이세액표 적용 ☞ 원천징수세액 4,581,540원

① 월급여 1,000만 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6명에 해당하는 세액 : 1,161,340원

② 1,372,000원

③ (1,950만 원 - 1,400만 원) X 98% X 38% = 2,048,200원

① + ② + ③ = 4,581,540원

 

○ 방법 2 : 19%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 3,800,000원

  • 비과세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9% 단일세율 적용
  • 2,000만 원 X 19% = 3,800,000dnjs

 

방법 2(19%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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