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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00%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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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100%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대상 매입액을 알아야 한다.

아래 표에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나와 있다.

 

 

 

 

1)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써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식당에서 쌀을 13만 원에 구입하고 운임 2만 원을 추가해 총 15만 원에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30,000원 X 9/109 = 10,734원이 된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도 공제

1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이며, 1.3%(간이과세 음식업자는 2.6%)가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경리/회계, 100%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원한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입증자료는 모두 잘 챙겨두는 것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비용이면 OK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잘 모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다 공제대상이 된다.

개인신용카드라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 맞다면 공제가 가능한다.

 

2)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공제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창사기념일 등에 물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3) 차량 기름값 : 트럭, 경차 OK, 승용차 NO

차량이 트럭이나 경차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경리/회계, 100%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4) 기부영수증 : 현물기부 NO

현물기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 현물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5) 비영업용 차량 NO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소형 자동차는 공제대상이지만, 소형승용차라고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업용이란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회사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업자의 승용차 등을 말한다. 이 외에는 비영업용이다.

따라서 상기 승용자동차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1)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다.

  • 구입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되지 않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거래 정보

 

(경리/회계, 100%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발행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해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업종 구분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수령명세서 미제출 분
  • 신용카드 부실기재(실제 가맹점과 다른 경우) 분
  • 접대비 관련 구입 분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의 취득 분
  • 면세사업 구입 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
  •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지만 임직원 외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직원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 발주 및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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