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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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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4대보험, 산재보험)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다.

 

 

 

①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 요양)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②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③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

 

(4대보험, 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

  

 

④ 후유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⑤ 유족급여

사망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부모, ,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연금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원에 따라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장의비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외에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로써 실제로 장제를 실행 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한다.

 

 

 

2.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보험 금액 =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① 개산보험료

  • 납부 원칙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추정액 X 보험요율.
  • 신고 기간 : 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 3월 31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신고, 은행에 납부

② 확정보험료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X 해당 보험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 31일 (연도중 사업장이 폐지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은 충당 반환신청에 따라 충당 후 잔액 반환

 

(4대보험,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매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장 36개월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 고지
  • 적용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보험금액산정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 합계/해당분기의 총일수) * 월단위기준임금 * 3 * 해당보험요율

 

 

 

④ 산재보험료율 계산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서 적용한다.

  •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 상기 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산재보험료율은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산재보험 의무 적용대상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4대보험, 산재보험 의무 적용대상)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다.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4.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

산재보험의 보험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 · 종속 관계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사용 · 종속 관계의 판단 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용 · 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예외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산재보험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4대보험, 산재보험 보호 대상)

 

5.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에도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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