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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3.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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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雇用保險)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 자격관리(취득, 상실, 이직확인 등),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 및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한다.

 

(4대보험, 고용보험)

 

2. 고용보험 적용 대상

1998 10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자이나, 다음과 같은 적용 예외 대상자가 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다.

다만, 사업장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대보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다음 사항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보험료의 종류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전연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4대보험, 고용보험료 계산)

 

 

②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

▶ 확정보험료= 당해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다음 보험연도의 3 31(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3 31일까지 납부한다.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며,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한다.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다.

 

4. 고용보험료 계산

1)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친다.

 

2) 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8%) 한다.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100명 이하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5. 고용보험의 용도

1) 실업급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수급 대상자가 된다.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퇴사사유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된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4대보험, 고용보험의 용도, 실업급여)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 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20 8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는 데다가 걸릴 경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사실이 걸리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전과자가 되고.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꼼수도 나중에 사측이 그러한 허위 권고사직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임을 정정 신고해 해당 실업자와 사측까지 공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 대기업은 1개월)[16]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최대 1). 지원 금액은 50~100만 원이다.

 

3) 고용안정 지원

일정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육아휴직 부여/유연근무 시행/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하였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각의 장려금 요건에 맞아야 한다. 

 

4) 재직 및 구직 중인 사람의 훈련 지원

사업주는 임직원들의 직무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에 한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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