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

반응형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회피 방법)

 

 

 

1. 연차휴가

주간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년간 근속자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그동안 매달 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동 일수의 합은 공제한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공제 안 함)

 

여기서 1년에 80% 이상 출근한다는 것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판단한다.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월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2.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도 된다.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회피 방법)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만근하여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2021년 12월 3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명확한 노무 수령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가 노무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 지시 등을 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 분을 전년도에 사용하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올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즉, 연차수당은 전전년에 연차 발생한 것을 전년에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올해에 지급받는 것이다.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금품 정산을 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의 총일수(전전년도분과 전년도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 40시간 제에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매달 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한다.

1달이 지난 시점에는 선 연차 개념의 1일의 연차가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청구권은 발생하는 것이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7월 5일 퇴사 시 연차가 6개 발생을 하므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햔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자가 1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간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을 시행해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같은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1일 ~ 12월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7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사용촉진)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고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동법 제60조 제1, 3항 및 제4항에 따른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적용된다.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위반 시에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