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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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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기타 현금영수증 관련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발급받는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할 때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다.

사업자는 마트 등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금해 줌으로 사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세법상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 발급받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에 대해서 발급받는 증빙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전화요금 청구서 등 일정한 형식의 지로영수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발생 시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화요금이나 가스요금과 같이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 발생 시마다 청구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지로영수증)을 신고하면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그러나 단순 청구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로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세금계산서 대용 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영수증에 불과하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나 3만 원 미만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고지서는 법인명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고지서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됨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지로영수증)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전화를 개통함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제시하고 고지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고지서에 인쇄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화국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고시서를 받도록 한다.

 

3.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이란 과세의 의무를 가지는 과세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해 주는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쓰인 용지 및 슈퍼나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말기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 한다.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계산서의 작성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의필요적 기재사항가운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한다.

 

(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간이영수증)

 

적격증빙 수취의무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계산서나 계산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게 되어있다.

이는3만 원 이상의 거래(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적용되며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는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 초과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업종이라면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한도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한 건으로 보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 시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다.

 

(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택시 영수증)

 

택시 영수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택시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적용

일반 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면 증빙으로 충분하다.

 

② 택시 영수증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적용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 보관 의무가 없는 것(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으로, 손금산입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등)를 수취, 보관하면 된다.

 

 

※ 간이영수증 작성 팁

공급자 정보, 작성일자 등과 같은 필수 입력 사항은 반드시 기재

상단에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혹은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 년··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간이영수증에 적힌 공급자가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확인

 

공급자의 성명을 적고 도장 찍기

영수증 수취 시 공급자의날인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따라서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업태 항목에는 도 · 소매 여부를, 종목에는 컴퓨터, 음료, 원두 등의 세부적인 품목을 기재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수량*단가)을 기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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