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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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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1.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은 필수

세금은 비과세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기는 모든 소득에 따라붙는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시기, 계산방법 등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알고 있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 지출증빙은 반드시 챙길 것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에 대해서 내게 된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세금도 적게 낸다.

그리고 사업자가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출증빙이라고 하는데 지출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다.

 

 

3. 장부기장은 기본

장부기장을 하면 기장한 장부에 근거해서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계산 시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장부기장)

 

4. 고정자산 취득 시 조기환급 고려

고정자산 취득 시 사업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고정자산 취득 등 시설과 장치 투자의 경우 발생한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서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형태를 결정할 때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무허가 인테리어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많으므로 인테리어 사업자 선정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매입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해서 거래하고 거래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물겠지만 자산으로는 인정받아 장래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5. 고정자산 보유 시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 고려

사용기간 동안 비용처리를 하는 감가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몇 년 동안 비용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이다.

 

1)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이를 이용해서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신고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비용처리하는 총액은 결국 같겠지만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매년의 비용처리금액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를 4년으로 하는 경우 조기에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6년을 선택하는 경우 서서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창업 후 발생할 이익구조를 생각해서 사업 초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6년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다양하지만 실무상 감가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시설을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매년 20만 원(100만 원 / 5년)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반면, 정률법은 매년 자산이 일정비율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액법에 비해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처리 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정액법을 선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3) 즉시 비용처리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의 차이점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와 즉시 비용처리의 차이점은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의 경우 내용연수 동안 서서히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즉시 비용처리는 지출한 시점에 바로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단기간에 세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① 100만 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은 즉시비용(즉시상각)처리 가능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해서 이를 손금산입한다.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거래 단위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100만 원 이상 감가상각자산을 즉시비용(즉시상각)처리 가능한 경우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다음의 사항은 손금에 산입한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써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6. 공공요금도 매입세액공제 받기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 서식으로 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전기료, 전화료, 사업용 핸드폰 요금의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 제시, 신고하면 각각의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나오는데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공공요금 매입세액)

 

 

①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통한 절세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약 건물주(명의자) 명의로 되어 있어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한다.

 

2) 도시가스 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공제

LPG가스, 도시가스, 기타 유류대를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비업무용소형승용차(9인승 미만)의 유류대 등은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대+부가가치세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7. 임대차계약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 시 이중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쓰면 장래에 불이익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임대료가 매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20만 원)인데, 100만 원(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쓴 후 계약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적게 공제받는 불이익이 있다.

 

8. 돈이 없어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필수

돈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어도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신고라도 해두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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