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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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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법인세 납부와 신고)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 ·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 분할법인에게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경리/회계, 법인세 납부와 신고)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100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

상기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법인세 절세를 위한 부서별 활동

모든 거래는 외부거래문서, 내부관리문서, 증거서류의 삼박자가 맞아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구매부

구매부는 주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재부와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 총무부

총무부의 직무 내용은 회사건물 및 시설물, 사무용품, 차량 등의 자산과 재산을 구입, 처리, 보관하며 회사의 각종 규정과 관계법규를 제정, 적용한다.

또한 서식 및 문서를 작성, 보존하며 주식 및 사채의 발행, 사내 행사 주관, 근무환경 조성 등 다른 부서의 할당 직무 외에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이다.

소규모의 기업은 크게 총무부와 영업부 그리고 생산 관련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3) 영업부

영업부는 주요 제품이나 상품을 외부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4) 경리부

모든 지출 등을 지출결의서를 통해 전표 처리하는 부서이다.

 

 

 

3. 결산 시 준비서류

아래의 목록을 가지고 결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①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수입, 지출증빙, 전표, 입금표, 카드 영수증이 없을 시 카드내역서 준비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④ 자산(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취득 및 처분내역(변동내역)

⑤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장 및 할인 내역

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

⑦ 근로소득세 철과 각종 4대 보험 관련 서류

⑧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 (특히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는 항목 유의)

  • 가공매입과 매출 여부 및 위장매입과 매출 여부 파악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파악
  • 폐업자와 휴업자와의 거래 여부 확인

⑨ 업종별 추가 서류

  • 도소매업 :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입할인 등 영업외수익, 비용의 서류
  • 건설업 : 현장별 도급계약서 (장기공사가 있을 시 주의 요망 - 부가가치세신고 시 수취)
  • 수출입관련업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및 신용장 등

⑩ 기타 증거서류 준비

 

(경리/회계, 법인세 납부와 신고, 준비서류)

 

법인에서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모든 통장,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법인통장에는 계좌이체명세서를 쓰게 해서 법인통장 내역 검토

②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주변동 확인)

③ 추가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 지급규정 확인

 

 

 

결산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매출, 매입전표 입력 완료 (수입금액 확정)

  • 매출 : 수입금액에 대한 검사 및 신용카드 금액, 현금 수입금액 확인
  • 매입 :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이 있는지 확인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 전자신고 시 확인증 수수할 것
  • 부가가치세 대급금, 예수금 정리

3) 급여자료 입력

  • 4대 보험의 적정한 산정 여부
  • 근로소득세 지급 내역과 통장의 내역 확인 (법인의 경우)

4) 통장정리 (법인)

5) 자산과 부채 과목 정리

  • 자산 :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선급금 정리
  • 부채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정리

6) 어음, 입금표 등 확인

7) 일반전표 입력

8) 보험료, 대출금이자, 차량할부금이자, 증빙이 없는 비용(임대료 등) 입력

9)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계정별 원장 확인

10) 거래처원장에서 자산, 부채 거래처별 잔액 확인

11) 고정자산등록(회사등록 전년도에서 이월 후, 당해 취득 분 입력,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선택)

12)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에서 유형자산명세 출력

13) 결산자료 입력 :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입력, 제조업과 건설업은 제조(공사)원가를 이어준다.

14) 현금 및 예금 정리 : 가지급금 등 추가

15)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절한 대체 및 기타 활동

  • 손익계산서, 제조(공사)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법인), 재무상태표를 차례로 작성
  • 재무제표 출력 후 검토
  • 표준재무제표 작성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정 단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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