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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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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원천징수 제외 대상

①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③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써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④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신고하거나 세무소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⑤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당을 매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 합계가 1,000원 미만의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1주일 또는 1달 단위로 지급함으로 인해 세액 합계가 1,000원을 넘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
  • 저술가, 작곡가 등이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업소득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법인세의 납부의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3)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X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영수증)

 

5)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6)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비교

  • 사업소득 : 용역의 제공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
  • 기타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2억 원에 대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효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 소득금액 : 2억 원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
  • 원천징수금액 : 2억 원 X 3.3%(사업소득 원천징수) = 660만 원
  • 과세방법 :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66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② 기타소득

  • 소득금액 : 2억 원 - (2억 원 X 60%) = 8천만 원
  • 원천징수금액 : 8천만 원 X 22% = 1,760만 원
  • 과세방법 : 위의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넘는다. 따라서 소득금액 8천만 원을 근로소득 중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이미 납부한 1,760만 원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이처럼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필요경비와 협력의무에서 비롯된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도 60%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보면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것을 장부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이 60%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위의 표에서 특수관계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실제 경영자와 친족

② 주주와 친족 (1% 미만 보유 소액주주 제외)

③ 임원, 사용인, 주주의 사용인과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위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⑤ 위 4번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기관 ▶ (갑)법인 대출 ▶ (을)법인 차입한 경우 (갑)법인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부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한다.

즉, 가지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피하고자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상여처분을 회피하는 처리를 하는데 이 방법의 문제는 1년이 지나면 이를 반드시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내 현금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 역시 상여로 처리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회수했다가 다시 빌려준 것으로 처리(이자를 다시 대여금에 가산하는 것)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대여금이 매년 늘어난 것 중 일부의 원인이 이자가 가산되는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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