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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원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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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원천소득세 신고와 납부)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일이 1월 10일이라면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급여신고 시 먼저 급여대장을 회사의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에 의한 처리가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징수를 미납할 경우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원천징수의 의미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해서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냄으로써 근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리/회계, 원천소득세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종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므든 세금납부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천징수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란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일정한 시기에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가 생긴 이유는 근로자의 귀속시기를 안정화시키면서 회사측의 인건비와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리/회계, 원천소득세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써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혹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3. 원천징수의 대상 및 주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다.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익월 10일(7월 10일, 1월 10일)에 납부, 제출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액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10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계속근로자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지급 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거나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일당 - 15만 원) X 2.7% X 근로일수'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10일 신고, 납부하며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부관리 장부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데 급여대장은 인건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급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4대 보험과 퇴직급여 계산의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한다.

 

 

 

 

5.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개인사업자는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가산한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이다.

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신고분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4)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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