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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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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예정부과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다음 해 1월 25일에 1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한 후 7월 25일 예정부과에서 납부액을 차감한 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예정 신고 및 납부 기간에는 예정고지서를 통보받게 되면 2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되며,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에는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기간 매출과 매입 자료를 신고한 후 예정고지액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 납부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확정 및 고정비용에 대한 거래명세가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경리/회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유의사항)

 

① 고정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확인

고정거래처의 거래 및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통신비, 기장료 등 매월 정기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을 확인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내용 확인

상호가 같은 경우나 지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구매확인서 등을 발행하는 영세율 적용업체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③ 팩스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문제

팩스로 받을 경우는 매출과 매입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구별해서 처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④ 폐업자, 비사업자, 간이과제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유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정거래처뿐만 아니라 최초 거래를 시작할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폐업유무를 조회해서 거래 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리/회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유의사항)

 

⑤ 위장 및 가공 혐의의 거래관리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고액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 업종과 다른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잦은 거래, 거래 횟수가 적으면서 거래 금액이 일정 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등은 세무서에서 위장 및 가공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한다.

 

⑥ 부가가치율 관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동업자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한 거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액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수수 증빙이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계약서 등 부대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한다.

 

 

⑦ 영세율 등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차후 환급 조사에 대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조기환급 신고할 때 미리 국세환급계좌 신고를 해두면 환급세액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당해연도 2월 10일까지이며, 당해 연도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전사 신고가 가능하며, 홈텍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 번호(PIN)를 이용해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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