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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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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언제까지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가산세는 줄일 수 있다.

직장을 다닐 땐 세금신고를 안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고 사장님, 대표님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직접 신고를 함과 동시에 납부할 세금의 종류만 많아진다.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신규 법인이거나 결손 법인인 경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

 

(경리/회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납부만 하는 것인데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3.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매출이 커져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7월 1일부터 전환할 경우 7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경리/회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4.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신고 날짜와 종류가 다르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원천세(갑근세)는 매달(또는 신청 시 반기인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정직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까지 해 주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빠르다.

세금은 아는만큼 보인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여 가산세 내는 일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경리/회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탈세, 절세)

 

1. 절세 (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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