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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경리 업무 개요 및 세무와 노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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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경리업무 개요)

 

 

1. 경리의 정의

경리란 사전적으로 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등을 맡아보는 사무 또는  그 부서나 사람을 의미한다.

경리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한 마디로 경리 업무를 특정하기 어렵다.

 

(경리/회계, 경리업무 개요 : 경리 업무 흐름도)

 

일반적인 경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입금 및 출금 거래 기록, 출금 및 입금과 관련된 영수증 발행, 수취 및 보관
  • 매출 시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장 작성, 외상매출대금 발생 및 수금거래 기록
  • 매입 시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장 작성, 외상매입대금 발생 및 지급거래 기록
  • 상품(제품) 입고 및 출고에 관한 상품 수불부 작성
  • 급여 지급 시 급여대장 작성 및 갑근세 징수 및 납부
  •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관리
  • 직원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 납부
  •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신고(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 직원 연가 및 휴가 관리

 

(경리/회계, 경리업무 개요)

 

 

상기와 같이 다양한 경리 업무의 핵심은 사업체 규모에 맞는 재무 및 세무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경영활동을 기록하는 것이며, 기업활동과 성과를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 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때 기록은 '회계'라는 언어로 나타낸다.

 

경리가 처리해야 하는 일일, 월간, 연간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세무신고 업무

 

내용
1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 신고 /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작년 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2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 ◎ 계속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무 (연말정산분 포함)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4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 신고 / 납부
◎ 12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 납부
◎ 1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5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
6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3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

 

 

내용
7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 신고 /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8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9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무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10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제2기분 예정 신고 / 납부
◎ 3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11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1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 납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 납부

 

 

3. 노무 관련 업무

 

내용
매월 ◈ 4대 보험료(연금 · 건강 · 산재 · 고용) 납무 (매월 10일까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 신고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직장 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금, 중소기업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1 ◈ 시무식
◈ 인사정책 수립 및 고용계획서 작성
◈ 노사협의회 개최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접수
◈ 설날의 휴일대책
◈ 안전 · 보건 교육계획 작성
◈ 당해연도 최저임금효력 발생 (1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31일, 분할납부 가능)
2 ◈ 임금교섭(안) · 단체협안(안) 마련
◈ 건강진단실시계획서 작성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말일)
3 ◈ 임금인상 대책
◈ 단체교섭 실시 및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 산재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15일)
◈ 제1분기 임신 · 출산 여성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1일)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 및 제1분기 납부 (건설, 31일)
고용보험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및 정산 (건설, 31일)
4 ◈ 장애인의 날 행사
◈ 단체협약 체결 및 신고
◈ 취업규칙 점검
◈ 춘계행사 준비 (야유회 등)
◈ 제1분기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신청 (30일)
◈ 제1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30일)
◈ 제1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30일)
◈ 제2분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30일)
5 ◈ 근로자의 날 행사 (1일)
◈ 고충처리 대책
◈ 제2분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 (건설, 15일)
6 ◈ 여름철 장마 및 수방대책
◈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 하반기 각종 대책 수립
◈ 제2분기 임신 · 출산 여성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0일)

 

 

내용
7 ◈ 하기휴가대책
◈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 (1일)
◈ 상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31일)
◈ 제2분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 (31일)
◈ 제2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31일)
◈ 제2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31일)
◈ 제3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31일)
◈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보고 (31일)
8 ◈ 제3분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 (건설, 15일)
9 ◈ 추석의 휴일대책
◈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 제3분기 임신 · 출산 여성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0일)
10 ◈ 추계행사준비 (체육대회, 야유회 등)
◈ 제3분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신청 (31일)
◈ 제3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31일)
◈ 제3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31일)
◈ 제4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31일)
11 ◈ 동절기 화재 및 난방대책
◈ 다음 연도 인력수급계획, 계약직 갱신여부 결정 및 통보
제4분기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 (건설, 15일)
12 ◈ 연말 · 연시 휴일 대책
◈ 연말 노사협의회 개최
◈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대체 지급
◈ 제4분기 임신 · 출산 여성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0일)
◈ 당해 연도 최저임금효력 종료 (31일)
◈ 종무식
기타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취업희망 풀 구직자 채용한 사업주 해당,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일자리 함께하기 6개월 단위, 시간제 일자리 창출 6개월 단위, 고용환경개선지원 3개월 단위,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6개월 단위, 전문인력채용지원 6개월 단위로, 세부요건 충족 시 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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