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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기업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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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의 의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규모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 및 자산 취득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의 규모와 소유주의 투자액 및 그동안 발생한 이익의 규모와 그 보유 형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K-IFRS에서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다.

 

 

재무상태표에는 왼쪽(차변)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오늘쪽(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한다.

부채는 다른 사람의 돈을, 자본은 자기 돈을 나타내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용했는지 결과를 나타낸다.

즉, 부채와 자본은 돈의 조달 측면을, 자산은 돈의 사용(운용) 측면을 나타냄으로써 돈이 어디서 나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2.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재무상태표 왼쪽(차변)에 위치하며,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자산은 현금, 재고자산 등과 같이 단기간 보유하는 자산이며 회계 관행상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반면, 비유동자산은 건물, 기계 등과 같이 기업이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며 회계 관행상 1년 이상의 비교적 오랜 기간 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이다.

 

유동자산의 요건
자산은 다음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통상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여기서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해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정상영업주기를 정확히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2개월로 가정한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써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오른쪽(대변)에 기재되며, 조달된 자금은 크게 남에게 빌리는 부채(Liability)와 자기 또는 주주의 돈인 자기자본(Equity)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외부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자산과 마찬가지로 회계 관행상 1년을 기준으로 삼으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을 필요가 없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 한다.

 

유동부채의 요건
부채는 다음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나머지 부채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 정상영업주기(통상 12개월)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자기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과 과거 기업활동에서 벌어들여 유보한 이익이기에 특정한 기한 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자금이다.

 

 

① 자본조정

자본조저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 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② 기타포괄순익

기타포괄손익이라 기업 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써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해서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이 있다.

 

 

3. 재무상태표의 형식

종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제시하고 그 항목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으나 K-IFRS는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포함될 최소한의 항목만을 대분류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계정과목을 재무상태표에 배열하는 기준으로 종전에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고려해서 재무제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K-IFRS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각각 구분해서 두 가지의 다른 재무상태표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K-IFRS)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구분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원칙

영업주기 내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라면 굳이 유동자산/유동부채를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보다 앞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IFRS 재무상태표를 보면 일부 기업들은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보다 앞에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② 예외

▶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업)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배열을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열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항목으로부터 비유동항목으로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먼저 재무상태표에 기입하게 된다.

 

▷ 혼합표시 방법의 허용 : 혼합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과 유동성 배열법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산-부채의 일부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업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4. 자산과 부채의 측정

국제회계기준의 핵심 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5. 자산가치의 변화

① 자산손상

자산손상은 자산의 급격한 시가 하락이나 내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금액보다 크게 표시되지 않게 하려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금액이 150원인데 장부가액이 200원인 경우 장부가액을 200원으로 표시하지 않고 150원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매 보고기간 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는 없다.

 

 

②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란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 가액이 크게 차이가 생길 때 자산을 재평가해서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50원인 유형자산이 현실적으로 200원인 경우 자산재평가를 해서 200원을 장부가액으로 잡는다.

 

 

③ 감가상각

구입한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진부화, 생산능력의 감소, 마모 등의 원인으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가치가 감해진다고 해서 감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1억 원에 구입한 건물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건물은 특수한 원인으로 가격변동이 없다면 건물의 노후로 인해 매년 그 가치는 조금씩 감소할 것이다.

결국 20년 후에는 철거해야 할 것이다.

철거 시점에 구입비용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건물은 20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사용으로 인한 노후로 철거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계속 사용한 기간동안 매년 분할해서 가치감소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즉, 매년 가치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 건물의 가액은 (건물 - 감가상각비)로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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