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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재무제표 : 기업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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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1. 회계기준별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회사의 살림살이와 경영성적, 그리고 누적된 잉여금을 보여준다.

아래에는 기준별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을 주석으로만 공시했지만 K-IFRS는 이를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켰다.

 

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②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결산 기간(회계연도, 통상 1년) 동안 회사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이에 관련된 결과인 이익을 표기하여 1년간의 경영성적을 보여준다.

 

③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전기(전년도)와 당기(이번 연도) 사이에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되었으며 어떠한 원인이 작용하였는지 보여준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실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주주의 몫인 자본이 전기와 당기 사이에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회사 자본에 대한 구성항목들의 증감을 나타낸다.

 

⑤ 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정보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더욱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로 기본재무제표의 일종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지배회사, 관계회사, 종속회사

먼저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를 설명하기 전에 지배회사, 관계회사, 종속회사에 대해 소개하겠다.

어떠한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보통 그 기업의 주식을 일정 부분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이 주식을 얼마만큼 매입하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로 나뉘게 된다.

, 인수를 할 때, 주식지분율에 따라 두 기업 간의 영향력은 당연히 달라지며, 이 영향력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을 달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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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려는 회사이고, B라는 회사를 매각할 회사라고 하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0% 모두 사갔다면, A '완전 모회사', B '완전자회사'라고 부를 수 있다.

만약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50% 이하로 매입했다고 한다면, A회사는 B회사를 '관계회사'라고 부른다.

만약,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1, 50%를 초과하여 매입했다면 A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 B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로 부를 수 있다.

 

지배회사와 관계회사의 의미는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먼저 지배회사라는 의미는 종속회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결정해야 할 여러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배적인 힘을 가진 회사라는 의미이다.

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완전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관계도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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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는 지배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재무나 영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배회사만큼의 절대적인 수준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종속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3. 연결재무제표 vs 별도재무제표 vs 개별재무제표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대상이 있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은 두 가지 종류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했다.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그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종속회사의 영업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이고, 개별재무제표는 종속회사의 영업을 배제하고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물론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으니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해서 공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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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서는 연결회사의 유무 여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들은 여전히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되고,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두 가지 종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개별재무제표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관련된 이익의 영향까지 알 수 있으니,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로 인한 이익은 전부 배제하고 모회사만의 실적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K-IFRS의 기본 입장이다.

이것이 K-IFRS에서의 개별재무제표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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