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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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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1. 전표 관리

전표는 회사의 경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며, 이를 통해서 장부 등 여러 가지 회계자료가 발생한다.

전표 관리는 회계의 가장 기초 단계라 볼 수 있다.

전표의 종류에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그리고 대체전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전산화에 따라 하나의 전표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분 발행 대상
입금전표 현금의 입금 시 작성 (통장에서 시재 인출 시)
출금전표 현금의 출금 시 작성
대체전표 일부 현금 입금이나 지출 시 또는 전부 비현금 거래 시 작성
매입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일반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없는 거래

 

2. 통장 관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에 기재된 것을 경리로 옮기는 작업이 상당한 부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법인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입출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 입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인출한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 출금전표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
  • 통장에 대한 전표발행 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어서 외상대 정산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함

 

 

3. 세금계산서 관리

① 매출세금계산서 관리

아래와 같은 보조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계정과목은 매입처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서 기재한다.

  • 원재료 :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 원료로 들어가는 것
  • 소모품비 : 제품을 만들 때 1회 적으로 쓰이는 소모품
  • 지급수수료 : 수수료 성격이 있는 것 (세무서 사무실 기장료 등)
  • 통신비 : 전화요금 등
  •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지급
  • 기타

출금 시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서 자금의 지출 규모를 알 수 있다.

자금이 실제로 지출되는 것을 기재할 수도 있다.

 

(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세금계산서 관리)

 

③ 세금계산서 관리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가공 또는 위장 거래의 징후나 실제 거래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는 4장의 증빙이 한 묶음이 되게 한다.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계약서 및 견적서
  3. 입금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4. 세금계산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4장의 증빙이 한 묶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4.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관리

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이루어져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법인카드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적비용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카드 관리를 명확히 통제해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적격 증빙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법인카드는 세법상 적격증빙서류에 해당된다.

다만,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사용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사용 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

급 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처 선물용(접대비)으로 물건을 구입 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법인카드 관리)

 

임직원 개인카드의 비용인정 여부

법인의 경비를 임직원 개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세법상 적법한 증빙 서류에 해당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지출하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경비로 사용한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부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비용의 중복 계상

예를 들어 거래처에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결제일에 자금 유통이 어려워 법인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반드시 비용이 중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주식 관리

법인에 있어서 주식의 변동에는 양도, 증여, 증자, 감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각 변동사항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양도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증여 : 증여세
  • 증자 : 불균등 증자 시 증여세
  • 감자 :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주식 관리)

 

6. 주요 보조원장

① 외상매출금 관리대장

거래처별로 외상매출액을 관리하며, 회수 수단을 적어 놓아 수단별 계정별 원장과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는다.

 

② 외상매입금 관리

거래처별로 외상매입액을 관리하며 지급수단을 적어 놓아 수단별 계정별 원장과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는다.

 

③ 고정자산 관리 대장

기계장치 및 건물 등 고정자산 내역별로 적어서 관리한다.

 

 

7. 일반영수증 관리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 경조사비와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비용은 3만 원까지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된다.

이를 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는 증빙으로 받아야 법정증빙으로 인정된다.

 

(경리/회계, 경리실무자의 관리 업무, 영수증 관리)

 

8. 재고관리

재고관리는 각 방법에 따라서 수불부를 작성하고 월말 남은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파악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면서 연말결산 시 재고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장부에 반영해 두어야 한다.

 

9. 원가관리

각종 원가 분석방식을 통해서 제품의 원가를 파악하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파악해야 한다.

원가 동인별로 그 테이블을 만들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관리를 해야 한다.

 

 

10. 인사 관리

급여 부분은 연봉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금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 종료 후 신고해야 하므로 지출내역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인사 관련 경리실무자가 관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급여대장
  • 4대 보험 관리대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종 규정의 구비
  • 일용직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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