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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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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행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써 받는 금품
  •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이지 않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
  • 슬롯머신(비디오 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과 그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지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받은 날

 

(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3.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금액이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금액을 필요경비에 인정하는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 등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②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배상금

 

(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③ 6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바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5.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의 납부는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원천징수로 모든 세무상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있고

원천징수와 별도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한 종결과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6. 기타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행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써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 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매 건 별로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5만 원(125,000원(기타소득) - 125,000원 X 60%(필요경비))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원고료, 고용 관계없이 다수 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 100만 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을 포함하며,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해서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써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행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써 1건당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 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에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리/회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9. 권리금(영업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는 권리금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리고 중개인이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권리금을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하고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나중에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권리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과세기간에 권리금의 지급자가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기타소득세액의 10%)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영업권리금은 비용으로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된다.

장부상 기록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가액은 영업권 양도 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리금 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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