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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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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1.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부분 사업주들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부가세, 소득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 판매 매출액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대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중부담이 되는 세금은 아니다.

 

이 소득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뿐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소득을 1년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개인별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경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나열한 소득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설계사(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된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금)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경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4.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가상 계좌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된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W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가상 계좌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경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5. 종합소득세 계산

현재 종합소득세율표는 2018년 1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차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처럼 사업소득 외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가가치세 보다 신고 납부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6. 종합소득세 기한 경과 후 가산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통지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해야 한다.

 

 

1) 무신고 가산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②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25%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 방법

신고마감일이 지난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해당일 이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의 납부세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써 올해 5월 납부할 종소세의 절반이 중간예납으로 세액이 고지된다.

중간예납의 조회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대표자)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사람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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