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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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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모든 세무상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명칭이 통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물론 영세율에 대해서는 세율을 0%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법인과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양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동일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 이를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상대방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 연월일 (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거래 시기를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에 대해서 발행하는 법정지출증빙이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되는 형식으로 과세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행하는 법정지출증빙인 반면, 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고 공급가액만 기재된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사업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업자등록상 과세사업자라고 해도 판매한 물품이 면세물품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판매한 물품이 과세물품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물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상 과세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서 대금의 수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호 주고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일반적으로 매출전표 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입가격의 100/110은 공급가액이 10/110은 부가가치세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상에 공급가액을 총액으로 적고 총액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적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간혹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데 공급가액(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간이과세자가 단말기 설정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확실한 처리방법은 발행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한 후 처리하는 것이다.

 

(경리/회계, 절세를 위한 필수 증빙)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 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다음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내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경우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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