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말하는 법정지출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법정지출증빙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래
세법에서 말하는 증빙수취규정은 영리 목적 거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거래나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 기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무조건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접대비는 1만 1원(경조사비는 20만 1원)부터, 접대비를 제외한 기타 일반지용은 3만 1원부터 증빙수취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금액 거래분만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하면 되며, 동 금액 이하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4. 지출 내용별로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 방법
6. 효율적인 증빙관리를 위해 유의사항
반응형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1.국민연금 (0) | 2021.07.15 |
---|---|
[경리/회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 (0) | 2021.07.15 |
[경리/회계]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 2 (0) | 2021.07.14 |
[경리/회계] 절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 1 (0) | 2021.07.14 |
[경리/회계]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절세 방법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