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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가입하고도 잘 모르는 4대 보험 알아보기 : 1.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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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이다.

하지만 정확히 4대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국가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4대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월급에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2014년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2. 국민연금 가입 구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강제의무가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① 사업장가입자

1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가입 대상에 속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경우, 18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자가 있다.

 

②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지만 사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학생 혹은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구분)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여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도 지속적인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된다. 경우에도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3. 국민연금요율

월 국민연금(10원 미만 단수 버림) = 기준소득월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요율
  •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9% (사용자 4.5%, 종업원 4.5%)

 

 

 

 

4. 국민연금의 장점

물가상승률의 반영

국민연금은 매년 오르는 소비자 물가처럼 수령액이 증가한다.

, 같은 돈이라도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 있으므로 실질적 가치를 보장한다.

 

죽을 때까지 수령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있다.

사망 후에는 유족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인생과 남겨질 가족들에게 보탬이 있다.

 

(4대보험, 국민연금)

 

미납해지

국민연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해지 되지 않고노후에 받을 연금액 삭감될 뿐이다.

 

④ 손해보는 가입자는 없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금액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 많아 납부 금액이 많은 사람은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의 상한액을 제한해 수령할 연금액도 제한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손해도 아니며 소득이 적어도 납입 금액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모두에게 이득이라 할 수 있다.

 

 

5. 국민연금의 단점

연금 재정,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비해 낼 사람은 줄어드니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 존재한다.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도해지 불가능

개인연금은 대부분 페널티가 있지만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연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대보험, 국민연금)

 

일찍 죽으면 못 받거나 덜 받는 유족연금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에 비해서 사망 시 불리한 점이 많은 편이다.

유족연금은 수령자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최소 0%에서 최대 60%를 수령받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1988년 시행 당시 이미 60세 이상이었던 중고령층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59세 현 근로연령계층 역시 퇴직 후 자기 이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42.9%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6.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며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일정 사유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1) 실직, 휴직, 사업 중단

2) 3개월 이상의 입원

3) 생활 곤란

4) 학업

5)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예외)

 

다음은 납부예외 신청할 시 고민해 볼 사항들이다.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65세 이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납부예외 기간이 길다면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금액이 팍팍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납된 기간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부예외 기간 동안 적게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통해서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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