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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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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이 지급될 때 소속된 회사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에 급여를 줄 때 1년 분의 세금을 정산한다.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하다.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당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만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2.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된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근로소득), 즉 근로자가 받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된다.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율은 6%(1,200만 원 이하) ~ 45%(10억 원 초과)이며 자세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은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55% 세액감면한 금액을 소득세(지방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일당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며, 납부세액 3천 원(5만 원 X 6%)에서 1,650 원(3천 원 X 55%)을 세액감면한 1,350원을 소득세(지방세 130원 별도)로 원천징수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주요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진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한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것이 인적공제의 취지이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60세 이상,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제한 미적용)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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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① 특별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② 기타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해 주는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① 자녀기본세액공제

일반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한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귀속기간인 2022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된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이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2)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제외)

 

 

①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②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아래 비용의 경우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③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④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공제대상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

 

공제한도와 공제율

  • 공제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액 이체증(해당 금융기관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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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된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아 총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가 한도이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12%이며 그 이하자는 15%이다.

제출서류는 연금납입확인서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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