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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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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有)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시기

1) 세액공제 대상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 등을 말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공제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 보험료 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 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 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 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 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을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을 둘 다 가입했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2) 공제 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세액공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2.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특별한 상황

1)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3)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5) 일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7)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2. 보험료 세액공제 ]

 

8)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9)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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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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