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할 때 사업의 성격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이나 법인 중 하나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는 경우 일단 개인으로 시작한 후 사업 성장과 함께 법인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시작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창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1.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1)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인데요.
많은 사업자가 이 기준을 ‘매출액’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세율의 유불리(有不利)에만 기준을 두고 단순하게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설립, 유지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
개인의 경우 설립, 변경사항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까지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죠.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에 신청하면 2~3일 내 결정 완료)
영업장 주소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겨도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관련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야 법인은 폐업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개인사업자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엄격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적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므로, 연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이 적은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번 장부정리를 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받는 월 기장료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4) 이익 분배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개인과 법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 자금이나 영업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업이 하나의 일치된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번 돈이 개인의 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의 다른 실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회사의 자금과 수익금을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 절차를 밟아야지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이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개인사업자처럼 쉽고 자유롭지 못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5)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그리고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이란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무한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사업이 도산할 때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사업이 하나의 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이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 재산 금액보다 커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출 상한 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면에서 법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이지 않고 개인의 자산 취득,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7)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5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고, 매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200 ~ 400만 원이 드므로, 추가 부담이 있고, 꼼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매출이 많더라도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수업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 vs 법인 사업자 : 당신의 선택은 ?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향후 1년간 올릴 수 있는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향후 1년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1년 차 매출이 적게 예상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동업하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권리관계 정리에 유리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시점은 연 매출과 사업 시작연도를 고려해서 결정해보세요.
연 매출이 1억 원이 넘었고, 증가하는 추세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매출 5억 원의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금 액수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사업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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