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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4.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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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有, 나이제한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4.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된다.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된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참가한 금액이 공제된다.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4.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아래와 같다.

 

 

 

 

 

 

① 학교 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②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③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 실습을 위해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회화 실습비

④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⑤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 활동비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⑥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⑦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⑧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근로소득에 합산)

⑨ 대학교 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ㆍ학비 면제액(근로소득에 합산)

⑩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됨)

⑪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의 교육비

⑫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2011년 9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자녀를 위해 2011년 2월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

⑬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과정을 수강하고 학점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비

⑭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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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받은 학자금의 상환액(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

②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③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학원 등)

④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

⑤ 부모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⑥ 학교로 인가 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ㆍ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⑦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해외 어학연수비용)

⑧ 교회ㆍ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⑨ 학습지 구입비ㆍ학생회비ㆍ기숙사비ㆍ학교버스이용료 등

⑩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⑪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 지도비(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 지도비)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고등학생 재료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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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된다.

 

 

 

 

 

 

 

①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②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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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다.

국외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홈택스에서 제공)
  • 교육비,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 내역서
  •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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