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와 공제 한도금액이 다르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96만 원 한도)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저축 가입 후 추징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이고 추징기간은 5년이다.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신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지추징세액은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당첨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의 사실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간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한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이자율이 1.8%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한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2009.2.12 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 (이전분은 공제)
3)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에서 배제한다.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 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4)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②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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