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납세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Top 10
Q.1 직장에서 퇴사하여 연말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1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사업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도 중 이직하여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근무하던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해의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최종 근무지에 제출하면 최종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근무지와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Q.3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퇴직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A.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4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A.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담당의사를 경유하여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날인이 된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A.5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3호)
Q.6 회사를 다니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액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A.6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제공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Q.7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A가 받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B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7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A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고 B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둘 다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는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B는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8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8 타인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차입한 경우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9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
A.9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Q.10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0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0) | 2022.12.14 |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0) | 2022.12.14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0) | 2022.12.14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5. 주택자금 소득공제 (0) | 2022.12.13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4. 교육비 세액공제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