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③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1. 연금소득의 구분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2) 사적연금 (연금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한 계좌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계좌 납입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금액 납입(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 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① 연간 1,800만 원
②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
3)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3.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항)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3)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 수령으로 봄
4.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3항)
1)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2)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연금수령 연차
1)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
2)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6.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1)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2)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3)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7.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제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8. 연금소득세 계산법
9.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 원 한도)
1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1)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것
2)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11.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택적 분리과세)
12. 연금소득 과세방법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 ∙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종합소득과세)
2)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 ~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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