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을 조금만 낮추면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나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의 25%)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기준금액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를 받는 쪽으로 사용액 몰아주기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아내가 아닌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한쪽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직불)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2. 의료비 사용 방법
의료비는 총급여액(연봉)의 3%가 넘게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남편 연봉이 5천만 원, 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인 부부가 연간 145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연봉의 3%(150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되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3. 보험료 및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부양가족의 보험 계약자를 한도 미달 배우자로 하고, 또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는 부부 모두 공제가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 = 연봉 - 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입니다.
예건대 연봉이 3,000만 원이면 177만 원이상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도 177만 원만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4.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인당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째(30만 원) + 4명째(30만 원) = 총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를 한쪽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결혼, 장례, 이사비용,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라면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 등이 많고,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6.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적용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입니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많으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가능한 한 공제항목을 몰아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장인은 남편이, 장모는 아내가)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집니다.
올해에는 특히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 4,600만 원 (세율 15%) 구간이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과제표준이 4,6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세율이 9%(24% → 15%)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7. 못 받은 환급 금액 돌려받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만 믿다가 누락된 자료를 나중에 발견하거나, 과다공제신고로 나중에 가산세를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를 했다가 누락된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회사에 요청해도 수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아쉽게 받지 못한 공제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세요.
만일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쳤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거나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2.17 |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0) | 2022.12.17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팁 (0) | 2022.12.15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0) | 2022.12.14 |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