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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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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그동안 연말정산이 번거롭고 귀찮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이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출처 : 국세청)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 수집 및 제출이 간편해졌지만 누락된 항목이나 추가할 서류가 없는지 근로자 본인이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항목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비, 의료비, 안경 구입 비용 등은 홈택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영수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1.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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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년에 납부 혹은 돌려받은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10 29일부터는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사용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편리하죠.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맞춤형 절세 팁(Tip)과 유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 4,600만 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표준을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과제표준 4,600만 원 ~ 5,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9%(24% → 15%)나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조금 넘는 과세 구간에 있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5,000만 원 아래로 낮추게 된다면 소득세를 9% 절감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이 지급될 때 소속된 회사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에 급여를 줄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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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하며,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면 사회적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되었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되었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2 하반기(7 1 ~ 12 31일) 동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두 배인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대중 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상반기보다 두 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계가 총급여 7,000만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도 7,000만 원 이하에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7,000만 원 이하의 총급여를 수령하시던 분들은 총급여의 20% 300만 원 중에 더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한도로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 원씩 적용되었는데, 올해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없이 300만 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아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공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7.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마음을 나눈 분들을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되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부분에서 기존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각각 5%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22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8. 비과세 적용 범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확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 등의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이하인 사업자에 고용된 경우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적용 가능한 직종이 확대(상품 대여, 여가 및 관광, 가사 관련 단순 노무 등)되었으며, 사업자 요건(근로자 수, 과세표준)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

니다.

 

 

렌터카·렌털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에 종사하거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도 생산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가액이 분양권 4, 주택 5억으로 상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과 주택 분양권 모두 5억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5.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5.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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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의 원리금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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