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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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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 팁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공제받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라 큰 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장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15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넘기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

 

4. 높은 기준금액 넘기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면 최소 기준 25%를 넘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긴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직불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거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

 

6. 대중교통 · 전통시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지난 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 원(연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022.7.1 ~  2022.12.31)에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의 세금 공제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공제폭이 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출처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하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15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2천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1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출처 : 금융감독원) ]

 

한꺼번에 저축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개인연금 계좌가 없다면 이달 안으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각각 입금해도 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계좌는 공제되지 않고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공제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기

최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에서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Tip과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님이나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누구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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