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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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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1.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 직불 ∙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3) 의료비 영수증

병 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4)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공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6) 정치후원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 성금,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 X 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2. 연말정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서류 확인사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 항목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 사망자나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2)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2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시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녀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 원, 2014.1.1 ~ 2018.12.31 차입분 4억 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3)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여부 확인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6)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7)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 보험회사(실손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8)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 ~ 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 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9)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 판단

 

 

10)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과 증빙서류 확인사항 ]

 

3.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다음 항목들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납부한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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