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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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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공제한다.

 

1) 공제비율

①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③ 당해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④ 당해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불가하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3)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①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X (15% ~ 40%)

②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당해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당해년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4) 공제금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은 없다.

 

공제금액 계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 최저사용금액 X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X 15% + (최저사용금액 - ①) X 30%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X 15% + (②+③) X 30% + (최저사용금액 - ① - ② - ③) X 40%

해당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해당연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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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비용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 관리비 ∙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 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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