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전에 추가 환급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내 막바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1~9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들어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상기 메뉴에서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선택한다.
2. Step 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왼쪽 메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소득(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1~9월 사용분은 실제로 올해 1~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금액이고, 나머지 10~12월 사용분은 직접 입력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화면 왼쪽 위에 1월~9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10월~12월 예상액을 입력할 수 있고, 오른쪽 위에는 소비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증가분이란 ① 해당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와 ② 해당연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메뉴탭에서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TIP'과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탭 '과거 3년 현황'을 클릭하면 과거 3년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아래 부분에는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시하여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아직 한도를 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예상액을 입력하고 나면 사용금액, 공제금액, 그리고 공제세액(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내용을 저장한 후 'Step 02 가기' 를 선택합니다.
2. Step 02 : 연말정산 예산세액 계산하기
Step 02에서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수정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2021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의 변경이 필요하면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금액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항목 옆에 '+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의 '도움정보'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내용 수정 후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금액에 맞춰 소득과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계산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누른 후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Step 03 : 연말정산 결과 요약
'Step.03'에서는 앞서 수정한 금액의 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주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교육비, 의료비 등)로 자세한 내용과 최근 3년간 사항들과도 비교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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