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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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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의 개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다.

하계휴가 등의 약정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간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에 80% 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 간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이다.

주 40시간제를 새롭게 실시해도 종전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만 달라진다.

 

1)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부여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25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 이용하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단, 1년 미만 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분 연차휴가 부여
1년 미만 근속한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시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는 남은 휴가는 소멸하고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안 한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 근속한 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총 25일 한도)

1년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매달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총 11일)에도 연차휴가는 4일을 사용할 수 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① 연차휴가 자동 계산 방법

연차 휴가일수 = 1년차 15일 + (근속연수 - 1년) / 2 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 1년차 15일 + (10년 - 1년) / 2 = 15일 + 4.5일 = 19.5일  → 19일

 

②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자동 계산 방법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 만 근무개월 수 - 1일

예를 들어 1월2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월차 = 12개월 - 1일 = 11일

1년 미만 분 연차 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 또는 수당 지급

1년 이상 분 15일 : 입사 2년 차 연차휴가는 종전 26일이 아닌 무조건 15일

 

2) 출근율의 계산 방법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 = [365 - (주휴,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강제휴직, 부당해고 기간]
  • 출근일수 = [실제 출근일자 + (재해기간 + 출산휴가 + 예비군훈련 + 공민권 행사 + 연차휴가 + 생리휴가 + 육아휴직)]
  •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출근일수 제외) = 업무 외 사유에 의한 병가, 구속수감 기간, 정직 · 직위해제 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강제휴직, 부당해고기간 등)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휴가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 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
- 업무 외 사유에 의한 병가, 구속수감 등
- 정직, 직위해제 등 징계기간 (대법원 판례)

3) 입사 첫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속자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인 경우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휴가 사용을 하도록 했으나 안 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도 사라진다.

따라서 종전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일이 발생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을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구분 처리 방법
연차휴가 계산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의 처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율을 계산해서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 계산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율을 계산해서 연차휴가 부여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의 2020년도 연차휴가일수는 얼마인가?

입사일은 2017년 1월 1일이고 소속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제(토요 휴무일)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16일이 계산된다.

구분 일수 비고
1)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7일 365일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토요휴무일 - 공휴일
2) 총산휴가 중 소정근로일 60일 -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7월29일까지 총 90일
- 90일 - 주휴일 - 토요휴무일 - 근로자의 날 - 공휴일
3)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 63일 - 2020년 7월30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총 94일
- 94일 - 주휴일 - 토요휴무일 - 근로자의 날 - 공휴일
4) 소정근로일수 247일 1)번 계산 결과
5) 출근일수 247일 124일(실제 출근일) + 60일 + 63일
6) 출근율 100% (247일 / 247일) X 100
7) 연차휴가일수 16일 [15일(기본휴가) + 1일(가산휴가)] X 소정근로일수(4번)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번)

 

2.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휴가는 1년간 걸쳐 분할 ·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해서 근로자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간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을 시행해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분 촉진 내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월 전(1년 미만 연차는 3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휴가사용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요구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 같은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1일 ~ 12월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거 7월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그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저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고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적용된다.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은 1년 이상 연차휴가와 같으나 그 시기에 차이가 있다.

구분 < 1차 사용촉진 >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통보
< 2차 사용촉진 >
(사용자 ->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 10월 1일 ~ 10월 10일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월 31일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 12월 1일 ~ 12월 5일 10일 이내 12월 21일까지
(10일 전)
1차 사용촉진 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2차 사용촉진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1년 미만 재직한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의 신설(2020.3.31 시행)로 인해 1년 미만 재직한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위반 시에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연차휴가의 선사용

연차휴가의 선사용(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둘째,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단,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가능 일수는 다로 정함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따르면 된다.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 선 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공제 문제가 생긴다. 이때 별도의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이러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제한적인 조건이 붙는 것이며, 향후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선사용 및 임금 공제에 대해 사전에 근로장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4. 기타 휴가 제도

1) 반차

반차는 근로자가 오전 또는 오후 시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휴가를 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반, 즉 4시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차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 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반차휴가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반차휴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근로자는 1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0.5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회사 또한 근로자의 반차휴가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장려함으로써 업무의 장애를 줄일 수 있다.

반차휴가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반차휴가 사용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일과 삶에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병가

병가는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가 치료기간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병가 사용의 기준을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현 노동관계법에는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병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및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가 사용의 기준, 병가 사용 일수, 병가 사용 시 해당기간의 유급 여부 등 모든 것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의 사유에 의해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개인의 병가 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병가 사용 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병가 사용이 무급 원칙인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 사용 이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소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3)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 제도 또한 병가와 같이 현행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조사 휴가도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부모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의 사망 시 근로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일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동일한 선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결혼 및 장례,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규칙으로 부여하고 있다.

경조사 휴가야 말로 근로자의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도모하는 휴가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회사에서 축의금 또는 위로금을 전달하여 근로자의 경조사에 함께 해주고 있다.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사망확인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 규칙에 맞게 경조사 휴가 사용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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