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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사직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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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다.

1) 사직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이다.

 

2) 합의해지

합의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것

② 의원면직 :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서 퇴직하는 것

③ 명예퇴직 :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3) 해고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 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 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분류한다.

 

4) 자동소멸

근로관계가 자동소멸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 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 한다.

 

 

2. 사직(사표 제출)

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합의퇴직

합의퇴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해서 퇴직처리 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후 근로자가 이에 응해서 퇴직처리 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의퇴직과 관련된 노무관리상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시금 사직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뒤 수리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반대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 준 이후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해도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없다.

②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날인 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설령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퇴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 임의퇴직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임의퇴직과 관련된 노무관리상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의사 발생시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행해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
근로장의 사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표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 발생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①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 되게끔 되어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과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상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는 민법에 의거해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된다.

  ⓒ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다음 임금지급기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예구와 민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해서 한 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 임금 저하로 퇴직금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다.

 

② 사직서 제출 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겨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끝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출근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서 징계해고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결근으로 인한 임금공제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③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임의퇴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사표를 던지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무단 퇴사 시 직원이 손해 보는 금액

민법에 의하면 사직서의 효력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약이 없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에 임금을 마감하고 지불하는 회상의 경우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결국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며 퇴직하기 3개월 전의 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이 방법은 1년 이내에 퇴사해 버리는 직원(퇴직금 지급 불필요)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진 기간 전에 사직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퇴직일까지 퇴직원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당기후의 다음 임금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며 결근처리에 따른 퇴직금의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식의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어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로 한 달도 근무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하다.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무한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3. 정년퇴직

근로관계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유로는 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 등을 들 수 있다.

정년퇴직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정년을 몇 세로 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1)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시점

정년에 따른 퇴직 시점은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만일 퇴직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직원의 정년은 00세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정년에 따른 퇴직시점은 우선 그 사업장의 관례에 따르게 되며, 관례나 관행이 없다면 정년에 도달(사직)하는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차등 정년제의 유효성

정년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년을 정함에 있어 직급이나 직종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년을 정함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사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와는 별도로 당연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① 직원채용의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 되었을 때

②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③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등을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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