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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5-2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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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의 결정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1) 계속기록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이란 상품의 입 · 출고 시마다 수량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재고잔량을 기말재고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기말재고수량은 당기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에서 당기판매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계속기록법에 의할 경우 기초재고수량, 당기매입수량, 당기판매수량이 모두 기입되므로 언제든지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2) 실지재고조사법 (Periodic Inventory Method)

실지재고조사법이란 정기적으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상품재고장에 입고기록만 할 뿐, 출고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판매수량은 당기판매가능수량(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에서 기말실지재고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당기판매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실지재고수량

즉, 기초재고수량과 당기매입수량만 기록하고 당기판매수량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한 후에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재고자산의 기말평가는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개별법

개별법은 재고자산 각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물량의 실제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가서야 단위원가가 계산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 또는 출고 때마다 단위원가가 계산되지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3)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기록 시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지만,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기록 시에는 판매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를 파악하여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① 총평균법은 일정기간(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써 기초 재고금액과 일정기간 동안 취득한 재고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②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재고금액을 장부재고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후입선출법은 실제물량흐름과는 상관없이 매입의 역순으로 재화가 판매되거나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은 최근 현행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이 과거의 낮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당해 재고자산이 매출원가로 대체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고자산이 동일한 기업 내에서 영업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수량이 기초재고수량보다 같거나 증가하는 경우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당기순이익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재고자산부터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재고자산의 평균취득원가를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기말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더 많이 계상한다.

그 결과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적게, 당기순이익은 선입선출법이 가중평균법보다 더 많이 계상된다.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에 대한 등락이 심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취득단가의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내용을 이해한 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재고자산의 추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실제 원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과 유사한 경우에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을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법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단위당 표준원가(표준재료원가, 표준노무원가, 표준제조간접원가 등)를 설정하고 사후적으로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4. 저가법 평가

1)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분류(예 :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과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용역제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용역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각 용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우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 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① 순실현가능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현행대체원가 :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3)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

기업은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이란 재고자산의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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