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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6 유형자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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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형태별 원가

1) 장기연불거래 시의 원가

기업이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지급어음 등을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연 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장기성지급어음 등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같은 경우

자산구입 시 현금 대신에 발행된 장기성지급어음 등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일치할 경우에는 어음 등의 액면금액이 자산의 현행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액면금액을 새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하고 이후 지급되는 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장기성지급어음 등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현저히 다르거나 또는 무이자부 조건으로 발행된 경우

이 경우에는 어음 등의 액면금액이 유형자산의 현행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액면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유형자산의 현행 현금등가액을 구하여 이를 그 유형자산의 원가로 기록하고 현행 현금등가액과 어음 등의 액면금액과의 차액인 할인(증)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현재가치할증차금)의 평가계정을 설정하여 계상해야 한다. 이 할인(증)액은 어음 등의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이나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 과목에 계상한다.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자본화할 수 있다.

 

2)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교환취득이란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현금이 수수되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액 - 현금수령액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는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환거래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복구원가

복구원가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토양, 수질, 대기, 방사능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해상구조물, 쓰레기매립장, 저유설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원가에는 최초 취득시점에서 부담해야 할 지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의 복구원가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정부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이라 하고,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을 수익관련보조금이라 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

(차) 감가 상각비                                    XXXXX
(차) 정부보조금(자산차감)                        XX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XX
(대) 감가상각비                                   XXXXX

②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부채)으로 표시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

(차) 감가상각비                                   XXXXX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XX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XX
(대) 정부보조금수익                          XXXXX

 

수익관련보조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관련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차) 급여(관련 비용)                             XXXXX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XXXXX
(대) 현금                                     XXXXX
(대) 급여(관련 비용)                       XXXXX

 

②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

(차) 급여(관련 비용)                         XXXXX
(차)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XXXXX
(대) 현금                                       XXXXX
(대) 정부보조금수익(기타수익)            XXXXX

 

5) 기타 취득

① 주식발행에 의해 취득한 자산(현물출자)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현물출자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부된 주식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히 측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증여 또는 무상취득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계상한다. 이때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한다.

 

③ 유형자산 취득에 수반되는 국 · 공채 매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 · 공채 등 유가증권은 유형자산의 구입이나 각종 인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당해 국 ·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지만 대부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국 · 공채 등 유가증권의 시가(현재가치)는 취득가액인 액면금액보다 낮게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현재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금액이므로 당해 유형자산의 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① 처분하는 때

②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이때 관련 처분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매각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익 = 순매각금액 - 장부금액

이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유형자산의 처분대가는 고정가치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분대가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하고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1)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2)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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