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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9 금융자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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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의 개요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전신탁, 중개어음 등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금융상품을 보유한 자와 발행한 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유자 입장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식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발행자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보유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발행자)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계정으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등이 있으며,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정으로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2. 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은 보유자와 발행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분류 정의
금융자산
(보유자)
① 현금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④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금융부채
(발행자)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지분상품
(발행자)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1) 금융자산의 정의

(1) 현금 및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은 지폐, 주화 이외에도 타인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만기도래한 어음, 일람출급어음과 같이 일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대용증권과 당좌예금 · 보통예금을 포함한다.

현금성 자산이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써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일반적으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지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으로는 주식을 예로 들 수 있다.

 

(2) 계약상 권리와 의무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② 대여금과 차입금

③ 투자사채와 사채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대응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반면에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는 미래 기간에 미래 기간에 자산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와 유사한 대가를 수취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물자산(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과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인도를 통하여 당해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계약상 권리나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이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

 

 

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금융상품은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조하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금융부채로 구분한다. 지분상품의 정의는 금융부채의 정의의 반대 개념이다.

 

①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특정 금융상품이 금융부채로 구분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야 하며,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수량과 확정금액 간의 교환이어야 한다.

 

1) 계약상의 의무조건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은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금융상품의 다른 거래당사자인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법적 형식으로는 지분상품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상 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금융부채 분류를 고려한다.

 

[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여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예 ]

구분 내용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① 우선주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②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 (예 : 의무상환우선주, 조건부의무상환우선주)
풋기능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업이 특정대가를 수취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모두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취대가 및 발행하는 자기지분상품의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②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1) 현금흐름 특성

계약상 현금흐름이란 금융자산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으로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해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분류한다. 즉, 지분상품과 파생상품은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2) 사업모형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금융자산집합에 대한 관리방식으로 볼 수 있다. 사업모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기업은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③ 그 밖의 목적 (①, ② 외의 목적)

 

예를 들어 적극적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기매매증권', '자산유동화 대출' 혹은 '공정가치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집합)'는 매도를 통해 현금흐름을 획득하려는 것이 사업목적이므로 사업모형 ①과 ②가 아닌 ③에 해당한다.

그리고 ①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의 사업모형의 경우도 반드시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구분 정의 평가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예 : 단기매매항목, 주식)
②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을 선택한 경우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자산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②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선택한 경우
기타포괄손익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자산
  -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
 

 

* AC(Amortized Cost)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FVPL(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Fair Value Option : 당기손익인식지정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되는 경우 지정 가능

 

(1)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취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후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목적 외의 지분상품 중 기업이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인식금융자산(이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은 사업모형이 ① 원리금의 수취('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나 ② 원리금의 수취와 매도('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함)가 아닌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원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것을 기업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① 지분증권(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 제외)

② 채무증권(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것)

③ 파생상품

④ 단기매매항목(단기간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특정 금융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영되는 단기이익 획득 목적의 자산)

⑤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2)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평가손익을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때 지분증권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상 처분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으나 채무증권은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처분손익에서 조정한다. 즉, 지분증권의 경우는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속 인식하지만 채무증권은 기타포괄손익을 감안하여 손익계산서에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과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원리금수취와 매도인 것을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으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은 반드시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할인 혹은 할증 발행 시 할증차금 등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에 가감하는데 이렇게 가감한 금액을 상각후원가라고 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지만 기대신용손실모형에 기초하여 손상발생 전에 손실을 미리 당기손실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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