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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Ch.9 금융자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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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의 측정

1) 최초 측정

(1)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으로 하고, 활성시장이 없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즉,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및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유사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해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2) 거래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지출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 ]

구분 최초 측정 취득 부대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제공대가의 공정가치 당기비용으로 인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외 제공대가의 공정가치 금융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2) 최초 측정 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적용

(1) 최초 측정 시 채무상품의 취득원가

채무상품의 최초 측정은 당해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즉 발행을 통하여 발생될 미래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채무상품의 가격 결정에는 다음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① 만기에 지급받을 금액 → 액면금액(채무상품표면에 기재된 금액)

② 이자 → 이자율*과 이자지급일

③ 돈 빌리는 기간 → 채무상품의 발행일과 만기일

* 채무상품의 가격결정 시 고려해야 할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액면이자율 : 발행회사가 채무상품의 구입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이자율

  - 시장이자율 : 일반투자자들이 채무상품을 구입하는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평균이자율. 이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3) 후속측정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포함)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자산 분류별 후속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분류 측정방법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처분 시 환원X)
채무증권 공정가치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처분 시 환원O)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

 

 

 

2. 금융자산의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제 금융자산에서 신용손실(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하는데 이를 기대손실모형이라고 한다.

기대신용손실은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로써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① 일정 범위의 발생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평균한 금액

② 화폐의 시간가치

③ 보고기간 말에 과거자산,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써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구분 손상차손의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비용 처리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채무상품) 당기비용 처리하고 손실충당금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1)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대손상금액을 측정하고 손상차손(비용)과 손실충당금으로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은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신 재평가손익으로 조정하게 된다.

계약상 지급연체가 30일이 초과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한다.

전체기간에 대한 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말하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기대신용손실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에 해당한다.

당초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2) 신용이 손상된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로 볼 수 있다.

 

[ 손상 발생의 증거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5.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6.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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