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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임금의 구성항목 및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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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보면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 야간근로 포함)에 대한 구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는 호봉제를 기본 임금체계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기도 하지만 1970년 이후 임금 상승분을 기본급에 반영하기 보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신설하여 지급해 온 관행 탓이기도 하다.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기본급 : 비성과 연봉제 기업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기본급 = 월급'이 된다.
  2. 업무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팀장수당, 조장수당) 등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
  3. 자격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자격증과 기술이 기준이 되는 수당
  4. 운행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운송 관련 수당
  5. 근속수당 : 장기근속수당
  6. 비과세수당 : 식대, 육아수당, 차량지원비 등 세법상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당

보통 화이트컬러 사무직이나 서비스 직군은 1번과 6번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는 구조기 기본적인 임금 구성이 되며 제조업이나 기술 중심 회사는 1, 3, 6번 항목에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더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성과급은 경우에 따라 임금구성이 달라지는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매월 또는 일정 기간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사업의 흑자로 발생한 이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가 있다.

전자의 경우 판매, 보험 서비스 업종의 판매수당, 계약유지 성과급 등이 있으며, 후자는 통상 경영성과급으로 불린다.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다.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다.

 

1. 식대 : 월 10만원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써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야간 등 시간외 근무 때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도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식권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가 되나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2. 차량유지보조금 : 월 20만원

종업원 소유(부부공동명의 차량도 인정)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내출장 등의 경우,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소요경비에 대한 회사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며, 시외출장비의 경우는 회사비용(출장비, 여비교통비 등)로 처리가 가능하다.

 

3. 자녀양육비 : 월 10만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규정이 있으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4.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으로는 유아교육기관, 초중등 및 고등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또는 정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단,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어렵지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 이하 IT기업, 120억 이하 제조기업 등)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5.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 연간 24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고 월정급여가 1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한다. 단, 건설현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6. 학자금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화하는 조건일 것.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받은 통신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사용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

 2) 실제 증빙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써 소득세 과세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도 비과세 적용가능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등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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