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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 ] 통상임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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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러한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 물가수당, 위험수당 등 임금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평균임금 최저한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통상임금은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가령, 근로계약서상에 청소만 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청소했을 때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받는 것이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일률성)
  • 통상임금은 사저에 확정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있다. (고정성)

1.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지급받는 임금

2)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품

3)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품

 

2.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써,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정률이 부정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금액에 해당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고정성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전확정성)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퉁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

법정근로시간이란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제2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제3호)

 

2. 일 · 주 · 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3.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4.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5. 기술이나 자격 ·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6.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7.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 조정 · 항해 ·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8.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 2 단서)

임금 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O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O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 O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의 한도만큼만 통상임금 O
(그 만큼은 일률정, 고정적 시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O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O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O)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400%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이는 2013.12.18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여금 4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면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이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함이 적절한다.

따라서 연간 고정상여금 4,180,000원을 12분할 한 348,333원(1월당 상여금상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667원만큼 통상임금(시간급)의 증액요인이 발생한다.

당초의 통상임금(시급) 5,000원 + 상여금 반영분 통상임금(시급) 1,667원 = 6,667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 수당 중 인건비 증가 부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관리를 위해서

 

  • 포괄임금제도를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도(연장근로 주당 12시간, 월 한도 52시간)까지 이용하거나
  • 사무 관리직의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제도를 규정화함으로써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 사전신청 및 승인된 근무에 대해서만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례적이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퇴근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리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의 활용과 연차휴가를 상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특히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3~5일 사용ㅎ애서 소진하는 등 자유스러운 휴가 사용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 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구분 통상임금 여부
정기상여금 월, 분기, 반기, 연말, 명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자격수당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격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절(설, 추석) 상여금, 
여름휴가비
특정 시점이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했고, 차량소유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 및 지급율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연장 얀간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분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주급 금액 ÷ (1주일 소정근로시간수 + 1일 근로간주시간수)
1. 주 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일반적)
   1주 =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2. 주 5일 근무에 1일 4시간 유급휴일
   1주 = [(8시간 X 5일) + (8시간 + 4시간)] = 52시간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금액 ÷ 209시간
1. 주 5일 근무에 1일 무급휴일(일반적)
   1월 = (40시간 + 주휴 8시간) X 52.14주 ÷ 12월 = 208.6 또는
   1월 = [(48시간 ÷ 7일) X (365일 ÷ 12월)] = 209시간
2. 주 5일 근무에 1일 4시간 유급휴일
   1월 = [(52시간 ÷ 7일) X (365일 ÷ 12월)] = 226시간
구분 토요일 유급시간수 기준 근로시간수
휴 무 유급 4 226
8 243
무급 - 209
휴 일 유급 4 226
8 243
무급 - 209

⑤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②부터 ④까지에 준해서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된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위 수당 산정 시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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